문득 망상이 하나 들었는데... 머리에 떠오른 생각

- 언젠가 사법부가 귀찮아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 시킨다.(헌재 폐지나 전체 법관 수 절반 이하로 감축 등).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 및 일부 판사는 한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.

- 검사가 시위에 나선 해직판사를 잡아들이고 판사가 전직동료를 유죄로 선고하는 세상이 온다.

- 국민은 사법부에 별 정도 없고 입법부가 입법행위를 아무 제한없이 벌이는데 익숙해서 그러려니 할 뿐. 이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이상가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지 오래.

-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다시 독재라고 해도 무방하겠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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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글

  • 해색주 2009/10/30 20:03 # 답글

    1970년대 유신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?
  • 지나가던이 2009/10/30 20:41 #

    뭐, 국가원수가 아니라 입법부가 저러는 거니까 유신과는 다르겠지만 독재라는 점에서야 ... ^^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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